당초 2024년 개원에서 2년 연장 해 주는 꼴
인천시의회ㆍ시민사회단체 지적 반영 안 해
2029년부터 환매, 준공 연장 다름없어 ‘특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세대학교가 특혜가득한 송도세브란스 2026년 개원 협약을 체결한다.
그동안 인천시의회, 시민사회단체가 송도세브란스 2024년 준공 지연에도 불구하고 조성원가에 땅을 공급하는 ‘특혜’를 중단할 것을 인천시에 수차례 지적했지만 무시되는 셈이다. 또, 송도세브란스 적기 개원 담보를 위한 요구사항도 반영되지 않았다.
인천경제청이 지난 14일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협약은 송도세브란스 2022년 12월 31일 착공, 2026년 12월 31일 준공과 개원시기를 명시하고 있다. 준공예정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1년 지연시 20억 원)을 부과하고, 약속불이행에 따른 토지 환매시기는 착공일 이후 2년 지난 2023년 부터, 준공 싯점 2년 지난 2029년 부터로 담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연세대에 투입하는 사업비를 각종 경비(금융비용, 제세공과금 등)를 제외하고 5000억 원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연세대 사이언스 파크 내 설치되는 시설 운영을 위해 약정개발이익 5000억 원의 8% 이내에서 제반 비용도 지원한다. 이는 기존 협약을 지키지 않은 연세대에 각종 지원에산까지 퍼주는 처사다.
시의회가 요구한 ▲2022년 12월 31일 착공 지연시 지연손해금 부과 ▲송도국제화복합단지(주) 이사진 구조 변경 ▲준공지연 시 2027년부터 바로 환매 조치 ▲연세대 사이언스 파크 시설 운영비 지원 재검토 등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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