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공정한 임대료'를 꺼내든 다음날인 15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입법 검토에 나섰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임대료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은 더 크다"고 했다. 이어 "임대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도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낭떠러지 끝에 매달린 상황"이라며 "코로나 이후 소득은 급감했으나, 임대로는 그대로"라고 했다.
이미 여권에서는 관련 법안이 준비 중이었다.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같은 날 감염병 피해로 집합금지⋅제한된 업종은 임대인(상가주인)이 임대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 상가임대차법에 '감염병 피해에 따른 차임(借賃·임대료) 특례'를 신설해 특수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이후 임대 시장에 적극 개입해 왔다. 정부 여당이 올해 초 벌인 '착한 임대인 운동'이 대표적이다.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를 도와야 하니 착한 빌딩주(임대인)은 임대료를 받지 말거나 깎아주자는 논리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적극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당시 이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절반(50%)만큼 세제 혜택을 줬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공정한 임대료'를 꺼냈다. '공정'이라는 단어에서 보여지듯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은 공정하고, 임대료를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뜻이다. '착한 임대료'가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낸 것이라면 '공정한 임대료'는 법률로 강제하겠다는 뜻이 내포됐다고 본다. 민주당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재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에 '공정경제3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병태 KAIST(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교수는 페이스북에 "모든 경제 주체들은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불확실성에 대처한다"며 "만약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면 부동산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만큼 다시 임대료를 올려서 계약을 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손실을 감수하기 보다는 우회로를 찾을 것이란 뜻이다.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임대차 3법'도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셋값과 집값 폭등을 가져왔다.
임대차 계약은 사적 경제의 영역인데, 정부가 나서서 임대료를 깎아줄 것을 강요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실패에 따른 자영업자의 불만을 '빌딩주'에게 돌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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