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 대책이 발표된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했다면 시행일로부터 일반매매는 3개월, 분양은 3년 안에 취득할 경우 현재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1주택자가 거주지 이전 과정에서 잠시 2주택을 보유하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면 1주택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1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추후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면 2주택자 세율(8%)을 적용해 차액을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4155800530?input=1195m
7·10 이전 계약한 주택, 취득시점 따라 기존 취득세율 적용 | 연합뉴스
7·10 이전 계약한 주택, 취득시점 따라 기존 취득세율 적용, 권수현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07-14 17:34)
www.yna.co.kr
반응형
'신문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문기사] 셀트리온, 인천 송도3공장 2022년 착공…'셀트리온 타운' 조성 (0) | 2020.08.05 |
---|---|
[신문기사] 송도의 글로벌 교육도시 꿈..."외국 명문대 5곳 추가 유치" (0) | 2020.08.03 |
[신문기사] 연말부터 풀리는 '50조 토지보상금' 불쏘시개 되나 (0) | 2020.07.18 |
[신문기사] 10일부터 3억원 넘는 아파트사면 전세대출 못받는다 (0) | 2020.07.08 |
[신문기사] "박근혜 말 듣고, 문재인 말 듣지 말걸"... 무주택자들의 후회 (0) | 2020.07.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