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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신문기사] 7.10 이전 계약한 주택, 취득시점 따라 기존 취득세율 적용

by Opus One 2020.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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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이 발표된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했다면 시행일로부터 일반매매는 3개월, 분양은 3년 안에 취득할 경우 현재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1주택자가 거주지 이전 과정에서 잠시 2주택을 보유하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면 1주택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1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추후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면 2주택자 세율(8%)을 적용해 차액을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4155800530?input=1195m

 

7·10 이전 계약한 주택, 취득시점 따라 기존 취득세율 적용 | 연합뉴스

7·10 이전 계약한 주택, 취득시점 따라 기존 취득세율 적용, 권수현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07-14 17:34)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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