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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투자/법인 투자

KIA 레이 구입 추진!! (feat. 법인 차량)

by Opus One 2021.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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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으로 이번에 레이(경차)를 구입하고자 검토를 해봤습니다.

 

 

법인 차량 검토(feat. 부가세액 매입공제, 비용처리)

법인 차량의 경우, 개인소유 차량보다 ①감가상각비 인정, ②유류비 인정, ③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등 혜택이 많습니다. 일반 법인의 업무용 차량의 경우 1년 기준으로 8백만원의 감가상각비와 7

opus-1.tistory.com

 

 

 

일반 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한 반면,

(임직원 전용 보험가입하고 운행일지 작성 안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800만원 + 유류비 등 700만원)

 

부동산 1인 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경비 처리가 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400만원 + 유류비 등 100만원)

 

 

 

일반적인 승용차 가격이 약 3,500만원 정도라고 가정시,

 

세법상 강제 5년 정액법 상각으로 감가상각비 700만원 발생,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상여처리...OTL

 

 

 

물론,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면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별도 직원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시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건 귀찮.... 쿨럭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상기의 차량 관련 비용 인정은 "업무용 승용차"에 한정한 내용입니다.

 

즉,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라면, 상기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영업용승용차"(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화물용 차량"(9인승 이상 카니발, 포터 등)"경차"(레이, 스파크 등)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화물차"나 "경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차량 손금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7. 12. 19.>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 12. 24.>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6. 12. 2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⑦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0.>

[본조신설 2015. 12. 15.]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1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이하, 폭 1.6m이하 → "경차"를 의미

 

 

 

 

 

 

즉, 경차를 구입할 경우 감가상각비 및 유류대, 보험료 등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 누구나 보험은 가입해야 되겠죠 ㅎㅎ)

 

그래서, 이번에 레이를 구입하고자 매장에 들러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모델은 스탠다드 / 프레스티지 / 시그니처로 3가지가 있으며,

 

스탠다드는 버튼식 시동이 아닌 키로 시동을 거는 방식이라... OTL... 바로 패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레스티지나 시그니처 중에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저것 옵션을 넣어 견적을 받아보니 대략 1,700만원 전후 수준이네요 (하.. 현기차 옵션질 정말.. ㅠㅜㅋ)

 

 

 

 

**예상 연간 비용**

 

①감가상각비 : 5년 정액법 감가상각시 연간 약 340만원 예상

 

②유류대 : 한 달에 10만원 사용 가정시 연간 약 120만원 예상

 

③보험료 : "누구나 운전 보험"으로 가입 예정, 이 부분은 상담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직원 외에 법인의 승낙을 받은 임직원의 가족, 친척 등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

 

 

 

 

 

다만,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버튼식 시동 장치가 들어가 있는 차량은 납기까지 최소 한달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OTL..

(레이니까 그나마 한달이고... 셀토스, K5 등은 기본이 2~3달이라네요.. -_-;;)

 

월요일에 옵션에 맞는 상세 납품 일정 체크하여 연락준다고 하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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