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의 경우, 개인소유 차량보다 ①감가상각비 인정, ②유류비 인정, ③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등 혜택이 많습니다.
일반 법인의 업무용 차량의 경우 1년 기준으로 8백만원의 감가상각비와 7백만원의 유지비(유류비 등)에 대해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직원(대표, 감사, 주주, 직원 등)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한 차량에 한해 상기 연간 1천5백만원까지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비용은 연 8백만원으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월이 되므로, 감가상각 기간 5년 뒤에도 비용인정 됩니다. (감가상각은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것이 원칙)
예를 들어, 취득가가 4천5백만원인 차량의 경우 1~5년까지는 8백만원 감가상각비, 6년째에 5백만원 감가상각비 인정
반면에,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경우 4백만원의 감가상각비와 1백만원의 유지비에 대해 비용 인정됩니다. 여기서 부동산임대업 조건은 과점주주 + 부동산임대업 관련 매출 70% 이상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하를 모두 만족하는 법인이 해당합니다.
상기 업무용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상의 승용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차(1,000cc 미만) 및 9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즉,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운행일지 등 작성 의무도 면제됩니다. 추가로 차량 취득시 부가세 10%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차량 구입시보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경차의 경우 레이, 스파크 등이 해당하며, 9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 카니발 9인승을 많이 선택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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