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정신고 기간: '20.4.1 ~ 4.27
예정신고 대상기간: '20.1.1 ~ '20.3.31
1. 디지택스 사이트에서 "부가세신고" 버튼 클릭
2. [신고서작성] 바로가기 클릭!
- 제 법인의 경우 설립일(예금잔액증명일)이 3월 12일이기 때문에, 1월~3월 11일까지는 신고 대상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 아래 화면은 이미 부가세를 신고완료한 화면이라 납부세액 등 목록이 뜨는데요,
- 제일 아래 쪽에 있는 부가세신고 내역 사전검증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검증"을 선택 후 조회
3. 홈택스 조회 내역과 디지택스 등록 내역간의 금액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대부분 홈택스에는 등록이 되어 있으나, 디지택스에 미등록된 상황이 많은데요
4. 상단의 "거래내역 입력" 클릭 후 좌측의 "매입 / 전자세금계산서" 화면에서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 관련 세금계산서 건 별로 계정과목 및 매입세액 불공제 등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 계정과목 부분만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5. 다 되셨으면 "신고하기" 클릭
- 정기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6. 부가세 신고 작성한 내용에 대해 검토 요청도 가능한데요,
- 설립비용 관련 계정과목을 다른 것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반응형
'법인 운영&투자 > 법인 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정정 완료(feat. 모두의 프린터) (0) | 2020.04.23 |
---|---|
법인 범용공인인증서 발급받기(feat. SignKorea) (0) | 2020.04.20 |
온비드 법인 회원가입 및 희망임대리츠 입찰하기 (0) | 2020.04.20 |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추가하기 (2) | 2020.04.17 |
디지택스로 1기 부가세 예정신고 수정신고하기 (0) | 2020.04.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