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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부동산/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 3번째 물건 오피스텔 분양권 명의변경 완료(feat. 준공승인)

by Opus One 2020.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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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지난번 매입한 3번째 물건의 명의변경을 드디어 완료했습니다.

매도자 분이 분양권을 2개 보유하고 있어서
준공승인이 날 때까지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 준공승인이 나면서 바로 명의변경(+6회차 중도금 납입)을 진행했습니다.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 3번째 매수 (feat. 104동 전면뷰 및 내부 모습)

이번에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 3번째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8월 20일(목) 6회차 중도금 자납 부담으로 괜찮은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저와 같이 연체를 염두하고 매수하시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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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권 차이가 없으나,

1인이 n개의 오피스텔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경우 다른점이 생깁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아파트는 집합주택 관련 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행정구역,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7. 10. 24.>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가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제3조제2항제5호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신설 2012. 6. 1.>
[전문개정 2011. 3. 9.]




예를 들어, 아파트는 1인이 2개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전매제한이 없다면 입주 전까지 1인에게 전부 또는 2인에게 각각 분양권을 매도할 수 있는 반면,

오피스텔의 경우는 1인이 2개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인에게 2개 분양권 전부를 매도하는 것은 가능하나,

2인에게 분양권을 각각 1개씩 매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일반화하면

1인이 n개의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경우

1인에게 n개 모두를 한꺼번에 전매하는 것은 가능하나,

n개를 n인에게 각각 1채씩 전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준공승인(사용승인) 이후에는 전매(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3번째 물건 매도자의 경우,

청약으로 2개의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셨었고,

그 중 1개의 분양권을 제가 아닌 타인에게 이미 전매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1개의 분양권을 제가 매수하기 위해서 준공승인이 날 때까지 명의변경을 연기하는 형태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분양권 매매계약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매도자가 수령해야 하는 금액은 미리 다 지급하고,

6회차 중도금 해당액을 잔금으로 납부하는 형태로 진행하면서 준공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받을 돈은 이미 다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권 중도금 보증 건수에 대해서만 이슈가 없다면(다른 분양권을 취득할 예정이라 중도금 보증 건수가 모자라다던지..) 충분이 일정 협의를 통해 전매가 가능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도자 앞 돈은 다 드렸는데, 준공승인이 날 때까지 혹여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또 매매?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서 원본은 부동산에서 보유하는 것으로 특약사항을 넣어 진행하였으며, 추가로 분양계약서 분실, 재발행을 통한.. 만행? 등을 방지하고자 사전에 명의변경 사무실에 매매 관련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참고로, 분양권 매매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명의변경이 아직 안된 경우에도 잔금대출 자서는 미리 가능합니다.
(일부 안되는 은행도 있으나, 대부분 미리 자서를 하고 명변이 완료되면 분양계약서를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





보존등기가 완료된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
이제 이전등기만 남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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