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남항 인근에 있는 항운·연안아파트를 송도국제도시로 옮기는 사업이 15년째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토지를 교환해야 하는데, 토지 가격의 차이가 커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은 2018년 2월부터 인천 북항 인근 부지(서구 원창동 5만970㎡)와 해양수산부가 소유한 송도 9공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예정 부지(5만4천550㎡)를 교환하기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 항운·연안아파트 이전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인천 중구에 있는 항운·연안아파트(1천275가구)는 인근 항만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왔다.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인천시가 아파트 이전 계획을 마련했지만, 10여 년 동안 표류했다.
2018년 8월부터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의 고충 민원을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천시와 인천해수청 의견을 조정하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이 국민권익위 요구에 따라 토지감정평가 작업을 시작했지만, 이견 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이 교환하려는 땅의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항운·연안아파트 이전 예정지 탁상 감정 평가액은 1천800억~2천200억원 수준. 이 땅과 바꾸려는 북항 인근 부지 감정평가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1천100억원이다. 토지 가격 차이가 최대 1천1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결국, 항운·연안아파트 이전 사업은 교환 토지 차액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에 관한 문제다.
인천시가 자체 예산으로 차액을 부담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역(逆) 민원'이 생길 수 있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81901000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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