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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벌 시행령에 따라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 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들은 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료에 대해선 시행령에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내도록 규정했습니다.
대략 전세보증금이 2억 원 정도면 보증료는 대략 27만 원 안팎이 되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보면, 집주인이 20만 원, 세입자가 7만 원 정도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료를 원치 않으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사실상 이런 세입자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임대사업을 하시는 집주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집주인들은 이 같은 보증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보증가입 의무화 제도는 신규 등록주택의 경우 법시행일인 18일 바로 적용되고, 기존 등록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신규 계약 체결부터 적용됩니다.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92725?division=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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