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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쏟아지는 법인아파트... "서울은 나중에, 경기 및 지방부터 팔자"

by Opus One 2020.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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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크게 늘어나는 주택 보유세·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법인들이 아파트를 팔고 있는 가운데 특히 수도권과 지방 매물이 우선 매도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집값 거품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인들이 향후 가격 조정 가능성을 고려해 서울보다는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부터 팔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법인이나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수도권·지방 아파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서울과 비서울 지역 간 가격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달 법인 소유 아파트 매도가 집중된 경기도에선 △하남 944건 △수원 355건 △안성 280건 △고양 264건 △성남 164건 △용인 160건 △화성 147건 순으로 매도량이 많았다. 최근 3~4년 사이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남부 지역이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면 서울보다는 수도권 지방부터 조정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인들이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를 먼저 팔고 있다고 지적한다.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가 된 인천 남동구 '구월힐스테이트'도 집값이 수천만 원 떨어졌다. 전용 83㎡가 지난 5월 4억9000만원에 거래됐으나 7월엔 4억3900만원까지 떨어진 채로 손바뀜됐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법인들은 매수자 이사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서둘러 매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이 서울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2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내년에 내야 할 보유세는 올해보다 2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A씨가 법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와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전용 84㎡) 2채(올해 합계 공시가격 34억3400만원)를 가지고 있다면 A씨가 내년에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는 1억615만원으로 올해(3445만원)보다 208% 증가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년부터 종부세 최고세율 4%와 세 부담 상한선 300%가 적용되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639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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