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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수도권 4억 이하 아파트...
새로운 멕이는 방법인가요??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입하는 주택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취득세 감면은 주택 가격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는 50%이다.
주택의 범위는 현행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 기준은 '세대 합산 7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맞벌이 여부를 구분해 맞벌이는 7000만원, 외벌이 5000만원이 넘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10일부터 8월 11일에 주택을 구매해 취득세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급해준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인 오는 12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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