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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생애 첫 주택 구매, 미혼 및 중년부부도 취득세 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by Opus One 2020.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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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수도권 4억 이하 아파트... 

 

새로운 멕이는 방법인가요??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입하는 주택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취득세 감면은 주택 가격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는 50%이다.

 

주택의 범위는 현행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 기준은 '세대 합산 7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맞벌이 여부를 구분해 맞벌이는 7000만원, 외벌이 5000만원이 넘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10일부터 8월 11일에 주택을 구매해 취득세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급해준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인 오는 12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008111125099843fb7e60ed58_1/article.html?md=20200811113435_R

 

생애 첫 주택 구매, 미혼·중년부부도 취득세 감면…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

앞으로 생애 처음 주택을 구매하면 신혼부부가 아닌 미혼이나 중·장년층 부부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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