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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득세 관련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에 게재되는 날에 시행된다”며 “현재로선 국무회의가 예정된 11일에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11일부터 주택을 구입하면 강화된 개정안을 적용받는 셈이다.
7월11일부터 개정안 시행일 전날(8월10일)까지 계약 및 잔금 처리를 완료한 경우에도 현행 법을 적용받는다. 이때는 잔금 입금, 등기 신고까지 완료돼 최종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잔금 처리 등 후속 절차를 10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강화된 취득세를 적용받는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8/0004707394?lfrom=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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