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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신내역 시티프라디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주요 내용

by Opus One 2020.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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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 공고문 (글 하단 첨부) 주요 내용 *

 

 

 

■ 대출 제한 및 전매 제한, 거주자 우선 공급 적용

 -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청약과열지구 및 투기과열지구로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전매제한이 적용되고 거주자 우선공급이 적용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

 

 

 

 

 

■거주자 우선 공급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2, 동법 시행령 제9조2에 따라 분양 호실의 20%를 분양광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에 한해 우선 공급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개실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 처리

 

 

 

 

 

■ 전매제한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1년간을 말함)까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 견본주택

 - 본 오피스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 외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     

http://www.신내역시티프라디움.com

 

 

 

공급규모

 - 지하 4층~지상25층, 12개동 중 오피스텔 총 943실(8개동)

 

 

 

주차대수

 - 전체 2,234대(오피스텔 1,076대(장애인 33대 포함) / 공동주택 659대(장애인 20대 포함) / 판매,운동,근생시설 499대(장애인 16대, 조업10대 포함)

 

 

 

■ 준공예정월 

 - 2023년 10월 예정

 

 

 

■ 입주예정월

 - 2023년 11월 예정

 

 

 

■ 청약 자격

 - 최초 분양광고일(2020.05.21.)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청약신청금

 - 모든 군 공통 3,000,000원 (금삼백만원) 

 

 

 

예비당첨자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공급함

 

 

 

 

 

■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금액 :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금액의 최대 50%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그리고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출조건은 변경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중 일부(총 공급금액의 10%)는 계약자 본인의 책임으로 본인이 직접 중도금 약정기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별도로 납부일정을 통보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부과

 

 - 외국인 또는 법인은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방침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중도금 대출 불가시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택지개발지구여건 및 단지 외부여건

 - 본 사업부지 인근에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가 인접되어 있어 재활용선별센터 특성상 운반차량(1일 통행횟수 약 526회)으로 인한 소음ㆍ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학교관련 유의사항

 - 초등학생은 본 택지지구 내 신설예정인 초등학교에 배치 예정이며, 2022년 3월 개교 예정

 

 

 

■ 공동설비 및 시스템

 - 오피스텔 냉방은 지역열원을 이용한 팬코일 유닛방식(FCU)이며, 난방은 지역난방 열교환기에 의한 바닥난방이 적용

 

 - 지하1층 차량출입구는 오피스텔 차량과 판매시설 이용차량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있어 차량동선이 간섭될 수 있음을 확인, 판매시설은 지하 2층, 오피스텔 주차장은 지하 3~4층으로 구분

 

 - 공동주택과 판매시설, 운동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므로 계약자는 오피스텔 계약면적이외 시설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보증관련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오피스텔임

 

 

 

■ 타입별 구조도

 

 

신내역 시티프라디움 오피스텔 입주자 모집 공고문.pdf
0.3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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