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송도 더샵 센터니얼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습니다.
공고문은 하단에 첨부드렸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려요~
2020/04/21 - [부동산] - 송도 더샵 센터니얼 5월 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문('20.5.21) 주요 내용**
1. 모델하우스는 사이버로 운영
2. 본 아파트는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적용
- 즉, 8월 이후 시행 예정인 전매제한 대상 아파트는 아님
3. 입주자 모집공고일: '20.5.21(목)
4. 전매금지
-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0.06.10)로부터 6개월 동안 전매 금지
5. 재당첨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청약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 위 청약접수가 제한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6. 당해 우선
- 본 아파트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청약 순위별로 공급 세대수의 50%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공급
7. 청약시 주택소유수 산출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따라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주택형별로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2018.12.10. 이전 공급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하여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소유로 봄
8. 예비입주자 선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라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9. 자금조달 계획서 및 실거래가 신고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비조정지역인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 3조 규정에 의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0.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 1순위 청약일 6/4(목), 당첨자 발표일 6/10(수), 계약일 6/22(월)~26(금)
11. 분양가 및 납부 일정
12. 청약 예치금
- 지역의 기준은 본건 아파트 소재지가 아닌 청약신청자의 등본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함
13. 발코니 확장비
14. 유상옵션
15. 무상옵션
16. 보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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