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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특례보금자리론
1.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2. 소득조건 : 상관없음 (기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3. 대출한도 : 5.0억원 (기존 3.6억원)
4. 대출목적 : 신규 구입, 대환 및 보전(전세자금 반환 목적)
5. 운영기간 : '23년 1년간 한시적
6. 대출자격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2주택자는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능)
7. DSR : 적용안함
8. 상환방식 :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또는 체증식 분할상환
최근 주택시장이 좋지 않다보니 정부에서 하나씩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데,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DSR도 적용 대상이 아니고, 소득제한이 없는 등 상당히 파격적인 것 같습니다.
주요 조건들을 상기와 같이 정리하다보니 보험? 성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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