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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설명자료] 행정안전부_다주택자 법인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

by Opus One 2020.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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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텔 관련 내용 발췌]

 

(오피스텔) 105조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

* 주택 취득일 현재 오피스텔에 대해 일정절차(납세자 신고, 과세관청 확인 등) 따라 주거용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를 말함

()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면 8%세율 적용. 일시적 2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기한내 오피스텔(종전주택)을 처분해야함

 

 

󰊲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적용례

개정법령 시행(’20.8.12.)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주택 수에 산정

다만, 개정법령 시행(’20.8.12.)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법 부칙 제7)

 

 

2.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

 

 

16.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다만, 법 시행일(8.12) 전에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주택수에서 제외

 

 

18.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26. 지방세법 개정안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2020년 7월 10일 이전(발표일 포함)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

- 시행일(8.12.)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종전 세율(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을 적용함

*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

 

 

27. 정부 대책발표일(7.10.)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확인절차는?

주택 및 분양권 매매계약이 허위가 아님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

- 유상거래 매매계약의 경우 7.10. 이전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완료하였다면 실거래 신고자료로 확인

- 최초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로 확인

- 그 외 매매계약 및 분양권 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서에 따른 계약금 송금‧현금인출 등 관련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

원칙적으로 7.10. 이후에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계약금지급과 관련된 금융거래 자료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경과규정 미적용

 

 

30. ’20.8.12. 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20.8.12.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는지?

○「방세법부칙 제3조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2008_행정안전부_다주택자 법인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pdf
0.66MB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취득 중과세 운영요령(게시용).hwp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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