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텔 관련 내용 발췌]
○ (오피스텔) 제105조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
* 주택 취득일 현재 오피스텔에 대해 일정절차(납세자 신고, 과세관청 확인 등)에 따라 주거용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를 말함
※ (예)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면 8%세율 적용. 일시적 2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기한내 오피스텔(종전주택)을 처분해야함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적용례
○ 개정법령 시행(’20.8.12.)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주택 수에 산정
○ 다만, 개정법령 시행(’20.8.12.)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법 부칙 제7조)
2.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됨
16.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됨
※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다만, 법 시행일(8.12) 전에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주택수에서 제외
18.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26.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2020년 7월 10일 이전(발표일 포함)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
- 시행일(8.12.)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종전 세율(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을 적용함
*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
27. 정부 대책발표일(7.10.)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확인절차는?
○ 주택 및 분양권 매매계약이 허위가 아님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
- 유상거래 매매계약의 경우 7.10. 이전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완료하였다면 실거래 신고자료로 확인
- 최초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로 확인
- 그 외 매매계약 및 분양권 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서에 따른 계약금 송금‧현금인출 등 관련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
※ 원칙적으로 7.10. 이후에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계약금지급과 관련된 금융거래 자료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경과규정 미적용
30. ’20.8.12. 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20.8.12.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는지?
○「지방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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