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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장 이재광)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9.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❶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임차인도 자유롭게, 부담 없이 가입 가능
❷ 보증료 부담 완화 및 HUG 리스크 관리 기반 마련
- 아파트(0.128%), 비(非)아파트(0.154%)로만 구분하던 보증료율 체계를 ①주택 유형, ②보증금액, 해당 임차주택의 ③부채비율을 감안하여 세분화 한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를 구축한다.
-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 주택에 맞는 적정 보증료만을 부담하게 되고, HUG는 안정적인 보증 리스크 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①(주택유형) 아파트 < 단독‧다가구 ≦ 기타(그 외 주택)로 구분
②(보증금액) 9천만 원 이하, 9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로 구분
③(부채비율) (전세보증금+선순위채권) / 주택가액 ≶ 80%를 기준으로 구분
- 특히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보증료 인상 없이 현재의 보증료율을 유지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보증료 수준은 인하하였다(참고).
* HUG는 보증료율 70~80% 할인 적용 중(’20.7.1~12.31)으로 할인 기간 내 가입 시 최종 요율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보증 가입 가능 (0.023%~0.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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