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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200827_국토부_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by Opus One 2020.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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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장 이재광)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9.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임차인도 자유롭게, 부담 없이 가입 가능

 

보증료 부담 완화 HUG 리스크 관리 기반 마련

  - 아파트(0.128%), ()아파트(0.154%)로만 구분하던 보증료율 체계를 주택 유형, 보증금액, 해당 임차주택의 부채비율을 감안하여 세분화 한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를 구축한다.

 

  -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 주택에 맞는 적정 보증료만을 부담하게 되고, HUG 안정적인 보증 리스크 관리 기반 마련하게 되었다.

 

  * (주택유형) 아파트 < 단독다가구 기타(그 외 주택)로 구분
    ②(보증금액) 9천만 원 이하, 9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로 구분
    ③(부채비율) (전세보증금+선순위채권) / 주택가액 80%를 기준으로 구분

 

  - 특히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낮은 보증료율을 하고, 그 외에는 보증료 인상 없이 현재의 보증료율을 유지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보증료 수준은 인하하였다(참고).

 

 

 

 

 

* HUG는 보증료율 70~80% 할인 적용 중(’20.7.1~12.31)으로 할인 기간 내 가입 시 최종 요율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보증 가입 가능 (0.023%~0.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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