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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새 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전날 고기영 차관이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수순에 반발하며 사표를 낸지 하루만에 이뤄진 인사였다. 야당에서는 “윤 총장 징계가 얼마나 급했으면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속전속결로 인사를 냈겠냐”고 했다. 실제 이 차관은 서울 강남에만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데도 차관으로 임명됐다. 이 차관은 4일로 예정된 윤 총장 징계위 위원을 맡아 윤 총장 징계를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신임 차관의 작년 3월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당시 법무실장)에 따르면, 그는 부동산 부자(富者)다. 우선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다. 이 신임 차관 스스로 작성한 재산 신고서에는 서초동 A아파트 50평형이 ’11억6000만원'으로, 도곡동 B아파트 34평형이 ‘7억1600만원'으로 각각 적혀있다.
그러나 실제 시세는 A아파트가 25억원, B아파트가 17억원 수준으로, 두 아파트의 합산 시세는 42억원 정도다. 이 신임 차관이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의 방침대로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한 청와대가 얼마나 급하게 인사를 단행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곧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이 신임 차관은 가족 전원 명의로 경기도 용인의 땅(임야)도 300평 가량 가지고 있다. 또 예금 16억원이 있고, 본인 부부 명의 독일제 아우디 A6와 본인 명의 그랜저가 있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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