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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지속되는 전세난에 "표준임대료 도입 명분 쌓인다" 전전긍긍

by Opus One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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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발표한 전세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내년 6월에 도입될 전·월세 신고제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에야 표준 임대료 도입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준 임대료 도입은 전·월세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다.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부동산 관계자들은 내년 6월에 도입될 전월세 신고제와 이를 근간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있는 표준임대료제도에 대한 논의를 주의 깊게 봐야한다고 강조한다. 우선 6월에 도입될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 임대료와 임대 기간, 계약 당사자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세입자가 전입 신고만 하더라도 자동으로 처리된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남은 단추를 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주택 유형과 주택 노후도에 따른 가격을 정부가 취합하게 되는 셈이라 표준임대료 도입의 근간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월세 시장 불안이 이어지면, 결국 당정이 후속 법안과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데 그 카드가 ‘주택 표준임대료’가 될 것이란 관측이 잇따르는 이유다.

주택 표준임대료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 공시와 같이 임대주택의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정해주는 제도다. 가격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거론되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안 중 파급력이 강력한 카드로 여겨진다.

앞서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지난달 23일 추가 전세대책과 관련해 "표준임대료 도입과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 계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내년 6월 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후 검토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주택 표준임대료 도입은 내년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 정보가 쌓이면 그때 가서 생각해볼 문제"라고 했다.

표준임대료에 대한 법안도 이미 나온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준임대료 도입 방안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 등 후속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자체가 매년 용도·면적·구조 등을 고려해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임대료 기준을 제시하고, 시행령을 통해 증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골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표준임대료 도입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임대차 시장 불안이 불가피한데 이 불안이 쉽사리 안잡힐수록 정부와 여당의 표준임대료 도입 명분은 견고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와 표준임대료 도입 등 강력한 추가 규제는 ‘양날의 검’이라는 게 부동산 학계의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 신고제와 표준임대료를 도입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시장 가격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민간 임대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어 더 큰 불안과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주택 가격 상승 및 임대차 시장 불안의 원인 자체가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지 않고서 시장만 규제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 대안들 역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세 강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과세 강화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및 투자 감소, 이에 따른 임차인에 세금 전가, 민간 임대주택 질적 하락 등으로 이어져 서민이 더 피해를 보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했던 유럽 국가들의 경우 임대 공급 및 투자가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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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전세난에 "표준임대료 도입 명분 쌓인다"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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