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민권익위 5차 조정안 수용
주민들, “16년 간 이전 논의 해결 시급”
인천 중구 연안·항운아파트 이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5차 조정안이 해양수산부의 수용만 남았다. 16년 묵은 난제가 해결될지 관심을 모은다.
인천시는 연안·항운아파트 이전에 대한 권익위 5차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을 3월 초 권익위에 회신했다고 23일 밝혔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19일 열린 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때 “이번에 연안·항운아파트 이전 조정안이 해수부와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해결 의지를 밝혔다.
연안·항운아파트는 인천항 4부두 인근에 위치해 주민들이 수십 년 간 먼지·소음·악취 피해를 겪고 있다. 두 아파트는 각각 1985년, 1983년에 완공됐다. 이후 인근에 인천항 물류단지가 확장하면서 공장과 항만시설에 둘러싸여 피해를 입고 있다.
주민들은 2001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배상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인천시 등에 주민들의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시는 2006년 주민들을 송도 9공구 토지(연수구 송도동 299-1~6)에 이주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16년 째 제자리다.
그러나 토지 가격 산정방식을 놓고 시와 인천해수청이 의견 차를 보이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주민들이 2018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뒤 권익위가 5차에 걸쳐 조정안을 내놨고, 현재 해수부의 답변만 남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주 예정 토지가 송도 화물차주차장 토지(연수구 송도동 297번지 일원) 근처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시는 두 토지 간 직선거리 800~900m 정도 떨어져있어 이주 예정 토지와 주차장 토지 간 충분한 거리가 확보돼있다고 밝혔다.
이성운 연안·항운아파트 주민대표는 “이주 결정이 난 지 벌써 16년이 흘렀고, 주민들이 계속 추진해오고 있지만 조정안이 합의되지 않고 있어 이주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주 문제가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돼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시 해양친수과 관계자는 “시는 주민들을 속히 이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워 합의에 노력하고 있다”라며 “현재 토지가격산정방식 등 큰 틀에서는 해수부와 합의했고, 세부내용에 대한 합의만 남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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