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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서민들도 부글부글…공시가 1억 미만 주택 19만개 청약 세제혜택 사라져

by Opus One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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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 폭등 파장 ◆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은 서민들에게도 세금 폭탄을 안기게 됐다.

16일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억원 미만인 공동주택은 429만5742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448만7820가구 대비 19만2078가구 감소했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은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위치해 무주택자 등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다. 이번 공시가는 이 사각지대마저 없애면서 저가 주택 소유자 혹은 이들 집과 함께 다른 집을 보유한 2주택자들에게 충격을 안길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기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취득세율을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1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본 취득세율 1.1%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1억원 미만 주택은 취득해도 취득세 중과가 이뤄지지 않고,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 가령 부모님께 물려받은 고향 집이나 규제지역에서 1주택을 신규 매입하더라도 공시가격이 1억원 미만이면 취득세율이 8%가 아닌 1%가 적용됐다.

당시 정부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공인한 비투기 대상 아파트가 20만가구 가까이 증발한 셈이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청약 수요자들 부담 역시 가중될 전망이다. 일반 청약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에 공시가격이 1억3000만원(수도권)이나 8000만원(비수도권) 이하인 소형·저가 주택을 보유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됐다. 이번 공시가격 급등으로 1억원 미만 공동주택이 줄어들어 그간 무주택자였던 사람들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돼 청약 시장에서 기회를 잃는 사례가 많아질 전망이다.

3억원 미만 공동주택이 급감하면서 양도소득세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21년 공시가격 3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1052만8758가구로 전년(1130만1572가구) 대비 77만2814가구 줄어들었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령 2주택자가 해당 지역의 3억원 미만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주택이므로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5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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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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