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운영하는 온비드에 "희망임대리츠 제3호 주택매각" 공고가 올라왔네요
지난 1월에는 "희망임대리츠 제2호 주택매각"이 최고가낙찰자 방식으로 진행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추첨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공고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0. 금회 매각대상 주택은 총 146세대(공가주택 포함)
1. 하자보수
매수인은 시설물(보일러, 싱크대, 샷시 등)의 파손, 결로, 노후화, 미비(세대열쇠, 카드 등) 및 청소 불량 등을 사유로 희망임대리츠제3호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매입신청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및 단지여건, 승강기 설치 여부, 세대내부 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함
다만, 임차중인 주택은 임차인의 비협조로 세대내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공가의 경우 세대개방 및 방문은 2020.04.13(월)부터 2020.04.18(토)까지 가능(개방시간은 매일 11시부터 17시까지)
2. 매입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0.04.20(월) 10:00 ~ 16:00
접수사이트 : http://www.onbid.co.kr (현장 및 공사 방문, 전화 신청은 불가능)
신청예약금은 매매대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매입신청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매입신청주택별로 부여된 하나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또는 우리은행 가상계좌에 납부
신청예약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하며,
신청예약금을 매입신청 마감시간까지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은 무효
온비드에서 신청은 범용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은행용, 증권용 불가)
3. 매수인 결정 (추첨방식)
추첨일시 : 2020.04.21(화) 09:30 ~ 11:30
온비드 특성상 1건씩 개별추첨 예정으로 추첨 종료시간(12:00) 이후 당첨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1인 단독 신청도 유효한 신청으로 성립함
낙첨자(신청무효 또는 신청 취소된 경우 포함)의 신청예약금은 신청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당일 혹은 익일에 이자 없이 환불
첨부된 주택상태확인서는 당첨자에 한하여 낙찰(당첨) 당일 반드시 제출!!
4. 계약체결
계약체결 : 2020.04.28(화) 10:00 ~ 2020.04.29(수) 17:00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24시간 가능)
계약장소: https://irts.molit.go.kr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이용하여 전자로만 매매계약을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방문할 필요 없음)
법인의 경우 범용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당첨 당일 전자계약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통한 전자계약서 전송
계약금은 10%로 신청예약금 3%를 제외한 7%를 추가 납부해야 함
(신청예약금 3%는 자동으로 계약금 전환)
계약 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위약금으로 희망임대리츠 제3호에 귀속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3억원 이상, 기타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의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필요
전자계약의 경우 자동으로 실거래신고 완료되므로 별도의 신고는 필요없음
5. 잔금 납부
잔금 납부기한 : 2020.06.19(금) 24:00 (약 2달)
납부계좌 : 온비드에서 주택별로 발급된 가상계좌
공가의 경우 신탁등기 해지 절차(약 4주 소요)가 완료되면,
잔금납부기한 전에도 잔금완납 후 입주 가능하나,
잔금 납부일 이후부터는 제세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재산세 등 매수인에게 의무 부과되므로
재산세 기준일이 6월 1일인 점 감안하여, 재산세 기준일 이후 잔금 납부하는 것을 추천!!
잔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1주일 간 최고하고, 계약 해제 가능
즉, 최악의 경우 잔금기한으로부터 1주일의 여유가 있는 셈이며,
잔금 납부기한 익일부터 매수인에게 관리비가 부과됨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은 주택가격에서 계약금 및 임차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잔금으로 납부
잔금 납부 시점에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체납임대료 차감하고 잔여보증금만 승계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5억, 계약금 5천만원, 임차보증금 3천만원, 임대료 1백만원, 잔금 납부시점 임대료 10개월 연체한 경우
납부해야할 잔금 : 주택가격 500,000,000 - 계약금 50,000,000 - (임차보증금 30,000,000 - 연체임대료 10,000,000)
잔금 완납 전 세대내 공사(인테리어 등 리모델링) 또는 추가 세대공개(새로 맞출 임차인)는 불가하며,
당첨자 명의로 계약체결(미등기 전매 불가)하여야 하며, 계약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음
즉, 개인으로 당첨받고 등기 전에 법인 등으로 명의 변경 불가능함
6. 전자 등기
전자등기로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며, 전자등기시 법무법인 선임에 따른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
소유권이전서류는 잔금 납부 후 인터넷등기소 전자서명으로 갈음
https://irts.molit.go.kr>중개/법무서비스>법무대리인찾기 에서
전자등기가 가능한 법무법인을 선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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