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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주택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 >
< 신규 생활형숙박시설 >
(용도 명확화) 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생활형숙박시설은「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화하고,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공고시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토록 건축물분양법령 개정 추진
(허위·과장 광고)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에 공문 시달
< 기 분양 생활형숙박시설 >
(지도강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용도 사용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 제작 후 주민센터 배포 등 행정지도 강화
(용도변경) 오피스텔(주거용)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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