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차종들도 캠핑카로 튜닝(개조)할 수 있게 된다.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캠핑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이번에 시행되는 규정들은 작년에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19.8.8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일환으로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자동차관리법」개정(‘19.8.27, 시행일은 ’20.2.28)에 따라서 세부시행 사항들을 정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 그간의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 현황
-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되는 ‘경미한 튜닝’ 확대(튜닝 고시 개정, ‘19.10.14),
- 전조등용 LED 광원 등 튜닝부품인증 대상품목 확대(‘19.10.28)
- 고전원전기장치 튜닝승인 근거 마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9.12.31)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캠핑카 활성화
최근 여가문화의 발달로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수요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년말 기준 전체 캠핑카는 24,869대로 ’14년말 대비(4,131대) 약 6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중 튜닝 캠핑카는 7,921대(32%)로 지속 증가 추세
* 튜닝캠핑카 수(‘14년부터 튜닝허용)
▪125대(‘14)→ 568대(’15)→ 1,178대(’16)→ 3,080대(’17)→ 5,726대(’18)→ 7,921대(’19)
<①캠핑카 차종 확대>
기존에는 캠핑카가 승합자동차로만 분류되어 있어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웠으나, 캠핑카 차종 제한을 폐지하는 취지의 자동차관리법이 개정(‘19.8.27, 시행일은 ’20.2.28) 되어, 앞으로는 승용·승합·화물·특수 모든 차종을 활용하여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게 된다.
<②캠핑카 기준 완화>
기존에 캠핑카는 취침시설(제작 시 승차정원 만큼, 튜닝 시 2인 이상 필요), 취사, 세면 등의 시설을 일률적으로 갖추도록 하였으나,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도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는 취침시설(승차정원의 1/3이상, 변환형 쇼파도 가능) 외 캠핑에 필요한 1개 이상의 시설*만 갖추면 캠핑용자동차로 인정된다.
* 취사시설, 세면시설, 개수대, 탁자(탈부착이 가능한 경우 포함), 화장실(이동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이 있는 경우 포함) 중 1개 이상의 시설
<③캠핑카 튜닝 시 승차정원 증가 허용>
기존에는 자동차의 승차정원이 증가되는 튜닝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캠핑카는 가족단위(4~5인) 이용 수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안전성 확보 범위 내*에서 승차정원의 증가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 캠핑카로 튜닝하여 자동차의 총중량 범위 내에서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튜닝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④캠핑카 안전성 강화>
현재 캠핑카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시설 등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해야하고 전기설비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캠핑카의 캠핑설비*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도 마련하여 시행된다.
* 캠핑공간의 비상탈출구 기준, 주행중 수납함 개폐 방지, 취침시설 기준 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4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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