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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201208_국토부_허위 및 과장 부동산 매물,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

by Opus One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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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중층/고층으로 표기한 부동산 매물들도 모두 신고 대상!

(매도자가 원한 경우는 제외, 이런경우는 없을듯...)

 

 

 

201208(조간)허위·과장 부동산 매물_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부동산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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