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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주요 내용 *
ㅇ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 부과(최대 5년)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
ㅇ (수도권 도심 내 공급기반 강화) ’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호 + α 주택공급 기반 구축 본격 추진
-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 도입,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등 관련 제도개선
ㅇ (수도권 30만호 신속 추진) 3기 신도시 4곳(남양주·하남·인천·고양)포함 21만호 지구지정 완료, 4만호는 상반기 내 지구지정
ㅇ (임차인 보호) 임대차 신고제 도입, 선순위 보증금 관련 임대인 동의 없이도 단독·다가구 주택 가입 허용, 보증료율 체계 개선(‘20.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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