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법인설립을 위해 명의를 이전했던 마산동 동일스위트 1단지 저층 물건,
예상치 못한 6.17 및 7.10 대책으로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 페널티가 많아지면서,
아 이제, 법인으로 주택 투자하는 시절은 끝났구나... 난 이제 시작인데.. ㅠㅜ
법인으로 주택 투자 관련 페널티는 크게 취등록세 중과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있는데요,
취등록세는 조정/비조정지역 및 보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1채당 12% 최고 세율 적용
(ex. 비조정지역 시세 4억원 아파트 1채 매수시, 취등록세율 4억원 x 12% = 4,800만원.... -_-
물론 나중에 매도시에 필요경비로 차감이 가능하긴 함)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수 보유에 따라 3% 또는 6%를 적용하되, 개인과 달리 종부세 공제 6억원 폐지
(ex. 조정지역에 공시지가 3억원 아파트 1채 보유시, 종부세는 3억 x 3% = 연 900만원)
2020/08/02 - [보도자료] - [보도자료] 200722_'20년 세법개정안 발표 및 주요 내용
상기 종부세 부담을 감내할 수 있다면,
반대로 앞으로 법인이 신규로 주택 취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니, (취등록세 12%... ㅎㄷㄷ)
현재 갖고 있는 법인 소유 아파트를 팔면 영영 못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최근 김포한강신도시 시세가 많이 오르면서 동일스위트 1단지도 수혜를 많이 본 측면이 있어,
미분양으로 구입한 동일분양권이 현재는 단지뷰도 8~9천만원을 호가하고, 계좌를 받기가 힘든 상황이고,
임대차 3법으로 서울에서 살던 신혼부부나, 가족들이 김포로 시선을 돌리면서 전세가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단지 전세 매물 호가 시세가 최소 3억부터 시작하는 점을 감안시
추가 비용 부담없이 임차인 전세 보증금으로 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종부세를 부담하더라도 그대로 보유할 계획입니다.
(내년 입주예정기간까지 전세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세를 주고 회수되는 자금으로 몇년치 종부세는 감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취등록세 중과의 경우 경과 규정이 있어,
'20.7.10 지방세법 개정 이전 계약 및 명의변경을 한 분양권의 경우에는
종전 취득세율 1.1%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20/09/05 - [보도자료] - [설명자료] 행정안전부_다주택자 법인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
혹시 저처럼 법인으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
내용을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산은 파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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