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부터 집주인의 재계약 거부로 전셋집을 뺀 세입자는 살던 집에 누가 실제로 사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대인이 허위로 세입자와 재계약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임대차 정보 열람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2020/09/18 - [보도자료] - [설명자료] 200916_국토부_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퇴거한 세입자는 자기가 살던 집에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이름, 임대차 기간, 보증금, 확정일자 현황 등의 정보를 볼 수 있다.
개정 시행령에는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종전 4%에서 2.5%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예를 들어 5억원인 아파트 전세 보증금 중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가정할 때, 현재는 세입자가 월세로 33만330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오는 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 2.5%가 적용돼 매달 부담하는 월세가 20만8300원으로 낮아진다. 전·월세 전환율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신규 계약 때는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 가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환율이 무의미하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전·월세 ‘매물 잠김’이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셋값 인상을 5%로 제한받는 집주인들이 월세 전환까지 어려워질 경우 세입자를 들이는 대신 실거주하거나 빈집으로 두는 경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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