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은 1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의 근본 원인이 현행 농지법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에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원칙이 명시돼있지만, 농지법은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며 "영농 사실을 추후에 확인하지 않아 법이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농지 소유 실태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농민이 아닌 사람이 불법 소유 중인 농지를 매입해 농지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며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농지법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민의길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가톨릭농민회·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이 결성한 연대체다.
www.yna.co.kr/view/AKR20210310071200004
반응형
'신문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문기사] "15억 넘어 대출 안돼, 내 집인데 못 살아요" 집주인들 '분통' (0) | 2021.03.16 |
---|---|
[신문기사] 금융당국, 'LH 사태'에 토지 등 비주담대 '사각지대' 규제 강화 (0) | 2021.03.14 |
[신문기사] '와인 성지' 자양동 동네 수퍼…손님도 반한 장사 수완 (0) | 2021.03.13 |
[신문기사] 그린벨트 매입한 文 처남, LH보상금으로 47억 차익 (0) | 2021.03.13 |
[신문기사] 8년 새 4배, 이해찬 세종땅… 권력형 비리의혹 ‘확산’ (0) | 2021.03.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