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뉴욕증시 직상장 비밀이 풀렸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허용되지 않는 차등의결권 보장을 위해서다. 국내에서도 재계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기업때리기`에 올인하는 국내 정치 현실에서는 제도 도입의 길은 요원하다. 전국민 누구나 아는 국민주식인 `쿠팡`이 국내에 상장했더라면 높은 투자 관심을 통해 많은 세수를 올려줄 수 있었다. 시가총액 55조원 규모 기업공개(IPO) 대어를 제도적 미비로 놓친 셈이다.
13일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한 증권거래신고서를 보면 쿠팡은 두가지 종류의 보통주가 있다. 클래스A와 클래스B다. 클래스A는 우리가 아는 보통주다. 1주당 1표 의결권을 지니는 주식이다.
클래스B는 다르다. 1주당 29표 의결권을 지닌다. 이른바 `차등의결권`이다.
스타트업 기업은 기업 성장 과정에서 외부 자본 유치를 통해 성장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창업주의 의결권이 희석되는 문제점을 지닌다. 이를 해결하는 장치가 차등의결권이다.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클래스B는 클래스A와 동일한 지분율에 불과하다. 하지만 의결권면에서 압도적이다. 지분 단 1%만 갖고 있어도 의결권 29%를 지닌다는 뜻이다.
쿠팡 증권거래신고서는 "클래스B 주식은 김범석 의장만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롯이 김 의장만을 위해 존재하는 주식이다. 소프트뱅크를 비롯한 외부 투자자들은 클래스B 주식의 존재를 알고 투자했다. 김 의장의 의사결정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다.
쿠팡은 이밖에 8가지 종류주식이 있다.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가지각색 보통주 전환조건을 달고 있는 주식들이다. 클래스C~클래스J가 그것이다. 쿠팡은 아직까지 투자자별 지분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추후 클래스C~클래스J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지분율이 변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쿠팡이 국내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을 경우 이같은 클래스B는 그냥 평범한 보통주일 뿐이다. 김 의장 의결권도 29분의 1로 급격히 줄어든다. 쿠팡이 한국이 아닌 미국 증시를 택한 이유다.
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2/14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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