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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신문기사] 정부 "종부세.양도세 규제완화 없다"

by Opus One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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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키로 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안을 예정대로 시행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부처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6·17,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취득·보유·처분 등 모든 단계별 세 부담을 강화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0.6~3.2%→1.2~6.0%)은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을 60~70%로 각각 올리는 조치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달 초 당정은 다주택자 보유 매물을 늘리기 위해 인상키로 한 양도세를 다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0일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며 양도세 규제 완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정은 양도세를 다시 낮추면 시장에 "버티면 된다"는 신호를 줘 오히려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양도세 인하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번 합동설명회에서 기존 다주택자 세금을 대폭 늘리는 안을 그대로 시행할 것이란 점을 재확인하고, 주택 관련 대출 규제는 물론 세무 조사, 분양시장 불법행위 감시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감시는 물론 올해부터 기존 주택처분 조건부·전입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 도래한다는 점을 고려해 약정 이행 여부를 집중 감시키로 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증한 신용대출 규제도 계속 강화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연소득 8000만원 이상 차주의 1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 차주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취급 시 1년 내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차례에 걸쳐 부동산 탈세 혐의자 1543명을 조사해 1252억원을 추징했고, 올해는 이달 7일 현재 혐의자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0일 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2140명을 단속하고, 이 중 1782명을 기소했으며, 올해는 투자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관할 경찰청에 전담수사팀 16개팀을 편성해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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