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송도-시흥을 잇는 배곧대교 건설 사업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담긴다.
10일 인천시와 시흥시 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연수구 송도 11공구와 시흥 배곧신도시를 연결하는 배곧대교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시흥시와 논의했다. 시흥시는 배곧대교 주변 지역을 인천시와 마찬가지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하는 동시에 일반도로 노선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인천시와 시흥시의 이 같은 배곧대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포함 및 도시기반시설 지정은 국책사업화의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다. 앞서 주민·환경단체 등은 현행 습지보전법 등에 따라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만 습지보호지역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배곧대교 사업을 반대해 왔다. 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은 국책사업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이면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보고 있다. 또 배곧대교는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의 소유권이 지방정부인 시흥시가 갖는 등 국가기반시설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람사스습지 훼손 최소화하는 공법(교각 감축 공사 등)도 함께 찾아 환경단체 등과의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배곧대교는 1.89㎞ 길이의 왕복 4차로 교량을 짓는 건설사업이다. 민간투자사가 사업비 1천904억원을 부담한다. 운영권은 30년간 투자사에 돌아가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이다.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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