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파일" 참고 부탁드리며, 법인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 자금유용을 통한 주택매수
- 약 17억원의 매수대금이 아내의 아버지가 대표인 법인계좌 등에서 지불된 계좌를 확인
⇒ 본인 소명과 계좌내역이 다르며,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의심되어 국세청 통보
- 매수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계좌에서 약 12억원을 이체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환
⇒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국세청 통보
2. 법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의심
- 사업부지구입 목적으로 받은 기업대출금을 마포구 소재 주택매입에 사용
⇒ 법인대출 용도 외 유용 의심
3. “실거래 신고내역 분석 결과, 최근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법인 매수비중
(군포) ‘19.1~4월 1.2% → ’19.10~‘20.2월 3.6% → ’20.3월 8.0%
(화성) ‘19.1~4월 0.4% → ’19.10~‘20.2월 6.2% → ’20.3월 9.7%
(인천 연수) ‘19.1~4월 1.0% → ’19.10~‘20.2월 2.2% → ’20.3월 7.6%
(인천 부평) ‘19.1~4월 4.1% → ’19.10~‘20.2월 5.6% → ’20.3월 12.5%
-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세제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 이들 법인의 법인세 탈루,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국세청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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