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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편법증여 · 대출 위반 · 집값담합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by Opus One 202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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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참고 부탁드리며, 법인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 자금유용을 통한 주택매수

  - 17억원매수대금 아내의 아버지가 대표인 법인계좌 등에서 지불된 계좌 확인

  ⇒ 본인 소명과 계좌내역이 다르며, 법인자금 사적으로 유용혐의가 의심되어 국세청 통보

 

  - 매수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계좌에서 12억원이체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환

  ⇒ 법인자금 사적으로 유용혐의로 국세청 통보

 

 

2. 법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의심

  - 사업부지구입 목적으로 받은 기업대출금을 마포구 소재 주택매입에 사용

  ⇒ 법인대출 용도 외 유용 의심

 

 

3. 실거래 신고내역 분석 결과, 최근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주택 매수 비중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법인 매수비중

   (군포)        ‘19.1~4월 1.2% → ’19.10~‘20.2월 3.6% → ’20.3월 8.0%
   (화성)        ‘19.1~4월 0.4% → ’19.10~‘20.2월 6.2% → ’20.3월 9.7%
   (인천 연수) ‘19.1~4월 1.0% → ’19.10~‘20.2월 2.2% → ’20.3월 7.6%
   (인천 부평) ‘19.1~4월 4.1% → ’19.10~‘20.2월 5.6% → ’20.3월 12.5%

 

-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세제상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거래 동향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 이들 법인의 법인세 탈루, 대출규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국세청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0421(16시이후)편법증여_대출위반_집값담합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조사총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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