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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점수・등급을 산출할 때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을 주로 고려하여,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점수・등급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점수・등급 산출에서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➀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을 높이도록 하여,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여 향후 금리나 대출한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축은행권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19.1.14일부터 이미 시행되었고, 실제로 총 68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저축은행권 외에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업권의 이용자에 대해서도 ‘19.6.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총 94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➁대출유형 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의 신용위험이 유사한 중도금 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19.1.14일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경우의 신용점수・등급 하락폭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을 완료하였고,
실제로 총 36만명(중도금), 10만명(유가증권 담보)의 신용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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